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4명과 함께 숨지려던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당부의 말과 함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산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도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를 먹었지만 자녀들이 잠에 들지 않자 양심에 가책을 느껴 119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 울자 A씨가 생각을 바꿔 불을 끄고 구호 조치해 크게 다치진 않은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 4명을 돌봐야했고, 그중 첫째 아이가 아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진 않지만 그동안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어려웠던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왔지만 성실한 남편을 만나 자녀 4명을 낳고 잘 키워왔다"며 "수개월 구금 생활동안 충분히 반성했을 것이라고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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