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동물등록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개선
입력: 2022.11.14 14:03 / 수정: 2022.11.14 14:03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 의무화

작년 8월 실종된 90세의 치매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 살려낸 백구가 전국 1호 명예119구조견에 임명된 후 동물등록을 마쳤다. / 홍성군 제공
작년 8월 실종된 90세의 치매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 살려낸 백구가 전국 1호 명예119구조견에 임명된 후 동물등록을 마쳤다. / 홍성군 제공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민원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물상태 변경 신고를 동물병원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7월부터 두달간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10월 현재 4940여 마리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동물상태 변경신고를 위해 군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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