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거래용 저울 추가 정기검사…'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력: 2022.11.14 14:00 / 수정: 2022.11.14 14:00

21~22일 신영시장 공영주차장서 진행

군산시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상거래용 계랑기(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상거래용 계랑기(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군산시 제공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상거래용 계랑기(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군산시에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에서 집합검사와 출장 소재장소 검사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했지만, 검사받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있어 추가 검사를 결정했다.

검사장소는 신영시장 옆 공영주자창이며,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측용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전기식지지·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 저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검사내용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이뤄지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은 불합격 스티커가 부착되며, 2개월 이내에 재검을 통해 합격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추후 미수검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빠짐없이 검사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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