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던 90대 장모 걷어차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입력: 2022.11.14 13:59 / 수정: 2022.11.14 13:59

재판부 "폭행 뒤 방치해 구조 기회조차 상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한 채 잠들어 구조의 기회조차 상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진심으로 사죄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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