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일 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2.11.14 13:58 / 수정: 2022.11.14 13:58
재판부 "질식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태어난 지 40여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됐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기각하고, 3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천안 서북구 자택에서 생후 41일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다리를 머리 쪽으로 들어올린 뒤 자신의 몸으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무게가 5~6kg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힘을 실어 눌렀다"며 "분유를 먹인 후 트림조차 시키지 않았고, 강하게 누를 경우 복부가 압박돼 기도가 막혀 질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항소심 진행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신고하려는 것을 저지하려했던 모습 등을 보아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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