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 직접 생산품으로 둔갑시킨 50대… 항소 기각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2.11.14 13:33 / 수정: 2022.11.14 13:33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허위 서류를 통해 부정하게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한 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합의부(부장판사 양명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울진의 한 조명업체 사업자 명의를 빌린 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조작해 조달청에 제출하고, 국내·중국산 완제품을 공공기관에 71회에 걸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 총 13억 9700여만원치 조명기구를 직접생산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20년 6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중국산 조명기구 160개에 붙어 있는 ‘MADE IN CHINA’ 스티커를 떼고 성주군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급한 제품이 현재까지 큰 하자는 없는 점, 국가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규모로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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