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감] 부산교육청 감사 재개…끝까지 파행 책임 따지는 시의회 '눈살'
입력: 2022.11.14 10:30 / 수정: 2022.11.14 10:30

'일 아닌 권위' 앞세운 부산시의회 비판

14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윤수 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캡처.
14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윤수 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캡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교육청 행정감사가 5일만에 재개됐다. 다만, 부산시교육감의 증인선서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파행을 감행한 부산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일이 아닌 권위'를 앞세운 게 아니냐는 못마땅한 시선이 여전하다.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엔 하윤수 교육감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했다. 이는 행정감사 파행 5일 만에 하 교육감이 모습을 드러낸 것.

지난 9일 당시 하 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증인 선서 여부를 두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시의회와 '관례상 무리한 요구'라는 교육청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의회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행정 개선 등을 우선 순위로 두는 본연의 감사를 뒤로 미룬채 부산시교육청과 '기싸움'에만 힘을 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부산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각에선 최근 신청사 건립을 두고 시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 시교육청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우여곡절 속에서 행정감사는 파행된지 5일 만에 속개된다. 그 배경엔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이 먼저 시의회에게 손을 내밀면서다. 이 또한 하 교육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 교육 행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갈등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교육위는 시교육청에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됐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교육감의 증인 선서 여부만 초점을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행정감사 범위를 보면, 시기상 올해 당선하고 7월 1일 취임한 하 교육감보단 전임 교육감의 교육 행정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올해 9월 30일이다. 부산교육청 한 관계자는 "비율적으로 전임 교육감의 실적과 관련한 질의가 많다"고 했다.

이런 연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가 부산 교육 행정의 발전이 아니라 '부산시교육청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견해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