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차량’에 해안경계 투입 군인 1명 사망, 2명 중·경상
입력: 2022.11.12 14:58 / 수정: 2022.11.12 14:58
해안가 중요 시설 경계근무를 위해 투입된 군인들이 만취 운전 차량에 변을 당했다. 영광=이병석 기자
해안가 중요 시설 경계근무를 위해 투입된 군인들이 만취 운전 차량에 변을 당했다. 영광=이병석 기자

[더팩트 I 영광=이병석 기자] 중요 시설 경계 작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군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전남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15분경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 중인 군용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병장이 안타깝게 숨졌고 후임병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B병장 등은 차에서 내려 밖에서 대기하던 중, A씨의 카니발 차량이 군용차를 들이 받으면서 그 충격에 의해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병장 등은 이 지역 해안가 중요 시설 경계 작전을 위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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