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 옆에 서서 대화했다가 재판행…‘무죄' 선고
입력: 2022.11.11 13:24 / 수정: 2022.11.11 13:2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경북 경산의 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시위를 하는 B씨 옆에 서서 피켓을 들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전 직장 동료이기도 한 B씨가 말을 걸어와 43초 가량 잠시 대화를 하고, 요청에 따라 사진을 찍어줬을 뿐"이라며 "설령 공모를 했다고 해도 정당한 것이며 의도적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위자 옆에서 대화를 하고 시위자의 사진을 찍어줬다고 해서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