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고병원성 AI-ASF 확산, 문 걸어 잠그는 제주도
입력: 2022.11.11 10:31 / 수정: 2022.11.11 10:31

경북·충북·전북 이어 충남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강원산 돼지산물도 포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육지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며, 제주도의 가금·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 역시 늘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자정을 기해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데 다른 조치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4개 지역(경북, 충북, 전북, 충남)과 돼지산물 반입금지 1개 지역(강원도) 등 5개 시도에 대한 반입금지로 확대됐다.

이외의 시도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단,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이 다발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데다, ASF도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추립 금지 등 농장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