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은 농업인 공익수당 미신청인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달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농가당 연 50만원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결과, 7318개 농가가 신청했다. 이 중 10월 말 기준 6355개 농가를 확정했다. 군은 32억원을 투자해 선불카드 방식으로 해당 농업인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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