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2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11.11 10:03 / 수정: 2022.11.11 10:03
10월 말 기준 환급금, 2698건 5900만원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 소멸
서산시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 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 서산시 제공

[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 충남 서산시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10월 말 기준 환급금은 2698건 5900만원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1만원 미만의 소액이 많고(53.45%)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에 소극적인 편이다.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서산시 세무과 및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서산시 지방세 환급금’)로 가능하다.

한번 지방세 환급금 신청 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빠르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받은 환급금을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며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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