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6개월...2023년 5월부터 금주구역내 음주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고양특례시는 관내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등 344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양특례시 제공 |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등 344개소로 23년 5월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와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년 5월 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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