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측근,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2.11.11 10:39 / 수정: 2022.11.11 10:39

최근까지도 계약 등에 영향력 행사 ‘입맛대로’
불법 선거운동 방조…윤 시장 ‘책임론’ 불가피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윤병태 나주시장 최측근 P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더팩트DB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윤병태 나주시장 최측근 P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최측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나주경찰서는 윤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P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내사를 벌여오다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P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이번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윤병태 후보를 지지글을 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다수의 단기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하는 방법으로 시장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P씨가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러 죄질이 더 나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범죄전력을 알고도 윤 시장이 이번 불법 선거운동을 방조한 것이라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P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최근까지 윤 시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나주시의 인사와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는 12월 1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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