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 청구…"보상신청 등 지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는 과거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다가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장기간 실종된 부재자를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원장이 1960년부터 부산시 남구 소재 ‘형제육아원’(1979년 ‘형제복지원’ 명칭 변경)을 설립한 뒤 일반 국민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킨 후,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실종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8년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박 원장의 무죄 부분에 비상상고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비송사건전담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사안을 의뢰받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결정 이후 부산시와 협력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비송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부재자의 가족에게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요청 받은 사안으로,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 첫 사례이다.
검찰은 앞으로 실종선고 이후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 정리과 함께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보상신청 등 가족들이 후속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가족과 관련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 수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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