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의 학교 당직실무원 휴게시간이 근무시간보다 2배가량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숙 의원은 "평일에는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서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한다. 근로 인정시간은 6시간, 휴게시간은 10시간, 휴일에는 2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시간은 9시간, 휴게시간은 15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분들이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급여가 월 80만원에서 휴일이 많을 때 100만원 받는다. 186만8000원을 2명이 반으로 나눠 받는 형태"라며 "사실상 급여가 용돈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가 오거나, 학교로 (사람이) 찾아오거나, 술 먹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거나, CCTV를 계속 지켜보거나 잘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 규정을 찾아보니까 휴게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월 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년이면 한 24억원 정도면 충분히 이분들에게 아주 미약하나마 이렇게 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대전도 못 해준다가 아닌 우리 대전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분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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