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시장 투기과열지구 해제
입력: 2022.11.10 14:41 / 수정: 2022.11.10 14:41

이상일 시장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 결정 환영"

용인시가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오는 14일 전면 해제 된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오는 14일 전면 해제 된다. /용인시 제공

[더팩트ㅣ용인=이상묵 기자]경기 용인시가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12월 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왔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중앙동・역삼동・유림동・동부동과 이동읍・남사면・원삼면 6개리등이다.

한편 높은 집값 상승세와 GTX 착공, 지하철 노선 연장 및 개발 호재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가 연이어 지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 한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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