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해제 촉구 결의 및 성명 발표 결실 맺어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LTV 완화 등 부동산 규제 대폭 개선
고양특례시·시의회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와 시의회는 10일 조정대상지역에서 고양시가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와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9일 해제했다.
시는 지난 4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택가격하락과 거래감소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이어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고양시의회는 "정부의 조정지역해제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그간 시의회는 두차례에 걸쳐 조정지역해제결의를 촉구하고 의원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동환 시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되어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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