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심정지…경찰, 30대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2.11.10 09:47 / 수정: 2022.11.10 09:47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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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확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께 소방당국에 아기가 숨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만큼 위중했다. 의료진은 B군이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어 아동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해 학대, 방임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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