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기초단체장·의원 4명 고발
입력: 2022.11.09 19:30 / 수정: 2022.11.09 19:30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안동=이민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상북도선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들을 지역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경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2명 등 모두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북지역 시장 당선자 A씨는 지난 5월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중 34억원 가량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수 당선자 B씨는 본인 재산 중 44억여 원을 누락했고, 시의원 당선자 C씨는 자신의 예금 24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의원 당선자 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축소 및 누락된 재산정보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됐다.

A씨와 B씨는 ‘장외주식(비상장 주식)’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 측은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보 때는 액면가로, 공직자 재산 공개는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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