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지방선거 관련 총 19건 중 12건 종결, 속도 낼 듯
왼쪽부터 오태완 의령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더팩트DB |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이경구 기자] 9일 경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완 의령군수를 비롯해 이승화 산청군수, 서일준(국힘·거제) 국회의원을 연이어 검찰에 송치했다.
우선, 오태완 의령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이 중단됐음에도 유세 중 군민에게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오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도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금품을 제공해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바탕으로 조사를 별여왔다.
아울러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일준(국힘, 거제) 국회의원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역시나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총 19건 중 12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