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산란계에 사용금지 동물의약품 무더기 처방
입력: 2022.11.10 07:00 / 수정: 2022.11.10 07:00

지난 3년간 엔로플록사신 천안 19건, 아산 4건 처방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에 있는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무더기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DB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에 있는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무더기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무더기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천안지역 산란계 농장에 19건의 엔로플록사신이라는 약품이 처방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2건으로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 화성시 2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처방 횟수다. 아산시 역시 2020년과 2021년 각 2건씩 총 4건의 약품이 처방됐다.

엔로플록사신은 합성향균제의 일종으로 소, 돼지, 가금류의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장기만 사용 시 가축에서 사람으로 엔로플록사신에 대한 내성을 가진 식중독 원인균인 갬필로박터균의 발생 또는 내성 유전자가 전달된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미국 FDA에서는 1996년부터 가금용 항생제로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엔로플록사신 등 9종의 동물의약품에 대해 산란계에 사용 및 판매,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 금지된 약품에 대한 처방이 아무런 제약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축·운영 중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전국 39개 기초지자체에서 188건의 산란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의 처방전이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중 엔로플록사신 처방이 17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시사이클린처방도 11건이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19건을 비롯해 논산시가 15건, 아산시 4건, 서천군 2건, 예산군 2건, 당진시 1건, 공주시 1건의 엔로플록사신 처방 기록이 확인됐다.

이같이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이 가능한 것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제어 기능기 없기 때문이다.실제 시스템에서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의 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팝업이 열리지만 산란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반영되 있지 않을뿐더러 수의사가 이를 무시하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은 기초지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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