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불송치
  • 라안일 기자
  • 입력: 2022.11.09 15:07 / 수정: 2022.11.09 15:07
경찰 "혐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경찰이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는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구청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 구청장은 당시 방송에서 "저희 캠프에 다수의 제보가 오는데 (서구청장 시절) 인사하면서 승진 인사하면서 금품이 오갔다고 하는 제보도 있어요. 저 더 깊게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장 후보님 조심하세요"라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불송치 결정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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