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자 취소소송 패소…통행료 유료 계속
입력: 2022.11.09 14:49 / 수정: 2022.11.09 15:20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웅 기자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경기도와 이에 맞선 운영사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일단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시행했다. 일산대교가 한강을 넘는 다리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도는 공익처분 직후인 27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했지만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20여일 만에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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