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로 재판 3건 진행 중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 기소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SBS 방송화면 캡처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 청안건설 회장인 이영복씨가 9일 오전 5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의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5억3000만원 상당의 로비를 한 혐의가 인정돼 1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6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씨와 검찰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당시 세간을 떠뜰썩하게 한 엘시티 비리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죗값을 치르기도 했다.
이씨는 출소했으나, 그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0년부터 6년 동안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이씨에게 구형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1조9000억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타낸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매매계약을 체결 하기 전 용역 계약으로만 수수료 절반에 상당하는 18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아직 제대로 매듭 지어지지 않은 '엘시티 비리' 규명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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