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청년’ 이어 ‘대리운전 가장’도 희생...음주 운전 "도 넘었다"
입력: 2022.11.09 13:43 / 수정: 2022.11.09 13:43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만취운전 차량에 변을 당했다. 광주=이병석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만취운전 차량에 변을 당했다. 광주=이병석 기자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음식 배달업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만취 운전 차량에 변을 당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두 딸을 둔 40대 가장인 A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도 힘든 몸을 이끌고 대리기사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록지 않은 생활 탓에 딸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새벽까지 일을 하다 봉변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9일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30분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차로 보행섬에 서 있던 A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직진하던 중 보행섬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보행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십여 일 전에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승용차 몰고 달아나던 40대 음주 운전자가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의 강화된 단속에서 불구하고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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