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학원생 성폭행한 원장 '징역 20년'
입력: 2022.11.09 11:35 / 수정: 2022.11.09 11:35

재판부 "피고인 합의된 성관계 주장, 반성하는지 의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11년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매 등 학원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수업 중이던 B양(당시 9살)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13살이 넘어서자 강의실에서 성폭행했다. 강의실 뿐만 아니라 A씨의 농장, 주거지 등에서도 범행은 계속됐다.

범행은 동생에게도 이어졌다. 2015년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C양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한 A씨는 2019년부터는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자매 외에도 다른 학생 2명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간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위력 간음하며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고, 거부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서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중학교때까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버텨왔다"며 "곤두박질 친 자존감과 남성에 대한 혐오감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데 지속적으로 잘못된 성적 경험에 노출시켜 그 책임이 더 무겁다"며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자매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징역 20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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