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치료비 폭탄에 발만 동동
입력: 2022.11.09 10:51 / 수정: 2022.11.09 10:51

고려인동포,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의료보험 가입 가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고려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돼 6개월이 지나야 지역의료보험이 가능해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도 치료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더 팩트 DB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고려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돼 6개월이 지나야 지역의료보험이 가능해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도 치료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더 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한국으로 이주한 난민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려인들은 전쟁난민으로 전락했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인근 난민센터에 머무는 고려인 동포 800여 명이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지원했다.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전쟁난민들은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60여 명이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긴급지원비가 지원되었다.

긴급지원비 중 80%는 대한적십자사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아 해결했지만 1인당 5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난민 가족들 생계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초과 의료비 부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려인동포는 외국인으로 분류돼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정착 고려인동포 대부분이 입국 후 6개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치료비 폭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조야 고려인 대표는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전쟁난민으로 입국한 고려인동포들의 지역의료보험 가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 고 호소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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