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오피스텔’운영 업주 등 3명 검거
입력: 2022.11.09 10:49 / 수정: 2022.11.09 10:49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7곳 빌려 성매매
30대 업주 구속...불법 수익금 2억원 몰수 조치


성매매 알선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7000만원의 압수물. /의정부경찰서 제공
성매매 알선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7000만원의 압수물. /의정부경찰서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불법 성매매를 해온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쓰던 사무실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 7000만원과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9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영업 수익금 약 2억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7개를 임차 한 뒤 20~30대 젊은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이용해 미리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만을 상대로 회당 13만~2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히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으며,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오피스텔도 6개월 단위로 단기 임차해 옮기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방식의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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