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文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의혹 제기
입력: 2022.11.09 10:49 / 수정: 2022.11.09 14:52

안 의원, "문 사저 반려동물 6마리 중 2마리만 등록돼"
文,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으로 과태료 물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안에서 반려묘 찡찡이와 함께 있는 사진./문 전 대통령 SNS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안에서 반려묘 찡찡이와 함께 있는 사진./문 전 대통령 SNS 갈무리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환 논란에 이어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정황까지 포착돼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지내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반려견(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과 반려묘(찡찡) 등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인수 및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8일 대구광역시 소재 동물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이후 2마리 풍산개는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 보내질 예정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등록한 반려 동물은 단 2마리로, 반려견 토리와 마루로 추정된다. 나머지 송강, 곰이, 다운과 반려묘 찡찡이는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등록제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또 변경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12조 3항을 적용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와 더불어 소유권을 이전 받아 키우는 모든 동물을 소유권 이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안병길(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 의원실은 "지난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를 떠나서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며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만약 반려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을 가서 보호자로서 치료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8년이 넘도록 현재 등록율은 37.4%에 불과해 참여율이 미진한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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