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 A, B, C, D씨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채무를 누락하거나 예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많게는 5억 2000여만원에서 적게는 1억 7000여만원까지 늘리고, 후보 E씨는 2억 2000여만원의 재산을 축소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