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10월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설문은 이달 22일까지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농산물, 식품류, 대전시 굿즈 상품 등 30가지 품목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 품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정태영 시 소통정책과장은 "답례품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커피)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