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2.11.08 10:30 / 수정: 2022.11.08 10:30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10여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준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돈을 받은 유권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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