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둘레길이 산림청이 지정하는 국내 7번째 국가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한라산둘레길 중 이승악구간 삼나무숲길./제주도 제공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산림청의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결과 한라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로 산림청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숲길 규모, 운영관리 체계, 연결성, 접근성 등 7가지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6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한라산둘레길이 7번째 국가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한라산둘레길은 해발 600~800m의 국유림 일대를 둘러싼 과거 일제시대 병참로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등 임산물 운반로를 복원해 조성한 숲길로 9개 구간에 65.8㎞(연계길 16.9㎞ 포함)에 달한다.
특히 서귀포 휴양림~수악계곡 구간은 대규모 천연 동백나무 군락지가 20㎞에 걸쳐 띠 형태의 벨트를 형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상숲이며, 연간 84만여명의 탐방객이 찾는 관광명소기도 하다.
허문정 도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둘레길은 일제강점기 병참로 등으로 활용한 옛길을 복원해 조성한 곳이다. 이번 국가숲길 지정을 계기로 전국을 대표하는 치유의 숲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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