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22.11.07 19:38 / 수정: 2022.11.07 19:38

현직 대구시의원(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지역 정가에 파장이 클 것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A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의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서경찰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구속사유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현직 대구시의원이 임기 4개월만에 구속됨으로 인해 지역 정가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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