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 사고 내고 2억원 상당 보험금 타낸 일당들 검거
입력: 2022.11.07 16:45 / 수정: 2022.11.07 16:45

거짓신고에 의심…경찰 수사 의뢰 사기행각 덜미 잡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와 40대 B씨, 50대 C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을 돌며 총 71회에 걸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진로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낸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50회에 걸쳐 노란색 신호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입원해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등 총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지난 5월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은 단순 급정지에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은 점을 수상히 여겨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 씨 사기행각이 들통났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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