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인천시의원 "깡통 전세 사기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2.11.07 15:46 / 수정: 2022.11.07 15:46
김종배 의원이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고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김종배 의원이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고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깡통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미추홀구 반경 2㎞ 이내에서만 19개 아파트단지 618개 가구 중 500여 가구가 경매로 쏟아져 나와 475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놀라움과 참담함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관리사업을 하는 모 씨가 5곳의 공인중개사에게 1건당 2000만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해 집 없는 서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깡통전세가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매매가액에 육박하는 전세가율이 중구 93.8%, 동구 93.5%, 미추홀구 92.2%, 연수구 90.4%, 남동구 90.4%로 인천시가 깡통전세 비율 전국 1위이며, 전세 보증 사고율이 전국 2.9%인데 반해 인천시는 무려 6.9%에 이를 정도로 서민 재산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어러함에도 깡통전세 사태를 대하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행정대응이 너무나 달라 충격이었다"며 "강서구 깡통전세를 대하는 서울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깡통전세 주의보 관련 배너'를 설치하고, 전문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시정 알림 10개와 시민참여 20개 배너 어디에도 이를 알리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 깡통전세로 고통받는 시민의 아픔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도 서울시와 같이 주책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조속히 유치해야 한다"며 "추운 겨울 입주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것을 막기위한 임대주택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 통한 최저금리 지원과 전세보증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전세계약서 작성 이후 대출과 근저당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시가 행정지도 하고, 전세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지역과 아파트 전세가율을 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시함은 물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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