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정 ‘특별고문’…전직 시장들로 구성
입력: 2022.11.07 15:44 / 수정: 2022.11.07 15:44

조햬녕•김범일 전 대구시장 특별고문 위촉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


조해녕 •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정 특별고문으로 4일 위촉됐다. / 대구시 제공
조해녕 •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정 특별고문으로 4일 위촉됐다. / 대구시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정 특별고문이 전직 시장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조해녕 전 대구시장과 김벙일 전 대구시장을 시정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게도 시정특별고문직을 제안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해녕 전 시장은 총무처 장관 및 내무부 장관, 관선 대구시장을 거쳐 민선 3기 대구시정을 이끌었으며, 김범일 전 시장은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산림청장을 역임하고 민선 4·5기 대구시장을 지냈다.

대구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희갑 전 대구시장께도 시정특별고문 직을 제안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 시장 3명 외에는 아직까지 시정특별고문직을 제안한 대상이 없고 운영방식은 "정기적인 협의 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군위군 편입 등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에 놓여 있다"며, "조해녕, 김범일 특별고문들의 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9월 정례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월 300만원의 고액 자문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등을 이유로 ‘시정 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시켰다.

이후 해당 조례안은 10월 임시회에서 △인원 5인 제한 △ 활동 보상금 월 100만원 제한 △ 회의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의 시행규칙을 보완해 통과됐다.

한편 시정특별고문 임기는 2022년 11월 4일부터 3년간이고 이후 매년마다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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