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주차 문제로 주변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12분경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골프채로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주차를 못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 A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이어서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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