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한 40대… ‘벌금만 4억원’
입력: 2022.11.07 15:03 / 수정: 2022.11.07 15:03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남구에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을 운영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9년 10월 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5%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허위로 발급 및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36억2500여만원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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