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에서 성희롱 발언한 충북 경찰관 ‘경징계’
입력: 2022.11.07 14:30 / 수정: 2022.11.07 14:30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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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랜덤채팅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 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이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근무평정 감경 등을 받는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랜덤 채팅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월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고, 지난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부 수사를 한 것이라며 성희롱 발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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