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이태원 연이은 참사에…대전시의회, 안전대책 촉구
입력: 2022.11.07 14:23 / 수정: 2022.11.07 14:23

제268회 정례회 개회…40일간 행감 진행‧예산안 등 80여 안건 심사

7일 대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진오 부의장이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7일 대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진오 부의장이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연이은 참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최근 여러 재난·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의정 활동에 있어 가장 엄중한 사항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점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부의장은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조례에는 지하시설 배연설비 설치 의무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이에 우리 대전시의원 22명 모두는 한마음으로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지하층 거주공간, 노동자의 사무실과 휴게시설 설치를 막는 건축법 개정 지하층 배연설비 의무설치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노동자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 등을 담았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2월 16일까지 40일간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7조 4500억 원에 이르는 2023년도 예산안과 80여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로 156명이 숨지고 19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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