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막아라" 제주 행정시 교차단속 추진
입력: 2022.11.07 10:26 / 수정: 2022.11.07 10:26

2주간 14개반·86명 투입…도내 선과장-항만, 도외 도매시장 확대 단속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규격외 감귤 수확·유통 행위 단속을 위해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2주간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 감귤선과장 419개소(제주시 125, 서귀포시 294)를 대상으로 규격 외 감귤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선과장 품질검사원 품질 검사사항 ▲출하신고 ▲규격 외 감귤 유통 ▲규격 외 감귤 도외 반출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시와 사전 협의를 겨쳐 기편성된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14개반·86명으로 재편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진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해 교차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도내 선과장은 물론 항만,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질서를 해치는 부정 사례에 대한 선과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치경찰단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선과장을 비롯해 단속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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