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태원 참사’ 반면교사,,,제도개선 마련 착수
입력: 2022.11.04 16:39 / 수정: 2022.11.04 16:54

도민안전공제보험·다중운집행사 조례 등 추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하는 김영록 전남지사./무안=홍정열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하는 김영록 전남지사./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수습을 위한 예산 지원과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먼저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11월 한 달간 축제장 전기, 소방 분야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압사 사고 지원을 위한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보장항목 추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민간 손해보험사와 보장항목 추가를 협의 중이다.

특히 김영록 지사의 특별 지시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압사사고 행동요령을 필수 반영하고,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주체 없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도 제정한다.

피해 유족과 합동분향소 참배객을 위해 ‘마을 안심버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5일부터 25일까지 도 합동분향소, 목포시 평화광장, 장성역 광장에서 심리회복 상담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희생 사망자 지원 기준이 행정안전부 결정됨에 따라 도민 사망자 3명(장성1명, 목포2명)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활용, 신속 지원키로 했다.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사망) 등 총 3500만원이다. 비용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원), 국비 70%(2450만원)로 분담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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