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건물 지붕 보수 공사 중 근로자 사망…항소심서 사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2.11.04 15:09 / 수정: 2022.11.04 15:09

1심 징역 10월 →2심 집행유예 2년

창고 건물 지붕 보수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
창고 건물 지붕 보수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창고 건물 지붕 보수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5합의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원심판결 징역 10월을 파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 37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건물 지붕 위에서 근로자 B씨(49)가 칼라강판 분배 작업 도중 6.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날 오후 4시 4분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추락방호망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사업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A씨를 구속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2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B씨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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