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횡령 의혹 본격 수사
입력: 2022.11.03 21:03 / 수정: 2022.11.03 21:03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주택사업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조합장도 조사 예정..."선거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언론전"


경찰 로고 이미지/더팩트DB
경찰 로고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충북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이 사업과 관련한 고소장만 3개가 접수됐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주택사업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조만간 조합장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10월 12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몇몇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다.

당시 한 조합원은 "한 사람당 300만 원씩 300여 세대의 금액을 조합장이 8억여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며 "증거가 명확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의 법인카드를 노래방 등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 업체와 유착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추진 조합원들이 낸 자료를 보면, 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 부지 내 유통상업용지 3960㎡를 평당 530만 원씩 총 650억 원에 매입해 해당 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 업체가 독자적으로 용도 변경이 힘들다고 판단해 조합장과 유착한 뒤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평당 530만 원인 토지 가격이 3000만 원까지 올라 토지 전체 가격이 3600억 원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와 조합장 사이에 수익 배분 등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관련 주장들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이 조합장은 "오히려 시행대행사의 불법적인 요구를 지속해서 거절했더니 사업 반대자와 업무대행사 등이 연대해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합장은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언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향후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질 것"이라며 "내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오송C&V센터에서 새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원에 70만 6976㎡ 규모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21%다. 여기엔 조합 209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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