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3900만 원 '꿀꺽'한 2명 구속
입력: 2022.11.03 16:13 / 수정: 2022.11.03 16:13

중고거래 앱·사이트에서 대포계좌 등 악용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편취


경남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남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한다고 속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리 구입해 둔 포털사이트 대포계정 및 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와 앱 등에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고가의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거래도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는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연락을 지속해 신고를 시연시켰다. 또 대포계좌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또한,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수회 개설하여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이 이들의 범행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02명으로 피해금은 39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여 엄정 대응하고, 다중피해 사기범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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