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입력: 2022.11.03 16:15 / 수정: 2022.11.03 16:15

오이 및 포도농가 우선 배치...배 농가 화접 시기에는 도입 어려워

천안시 공무원들이 배화접 봉사를 벌이는 모습. / 천안시 제공
천안시 공무원들이 배화접 봉사를 벌이는 모습. /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는 라오스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으로 조만간 라오스와 실무 협의를 마치는 대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공주, 아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등 12개 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합하지 않은 곳은 천안과 계룡, 서천뿐이었다.

이에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농업인구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고사 위기를 외국인의 손을 빌려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고육책에서다.

시는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10가구 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소규모로 시행해 장·단점을 분석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는 오이 농가와 포도 농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3~5개월가량 상시 고용을 해야 하는 만큼 일정 시기 지속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로 자격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배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배 농가들의 경우 4월에서 5월 사이 10일에서 15일가량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해 매년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인 만큼 배 농가들이 15일을 위해 3~5개월 가량 고용을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시의 수요조사에서도 배 농가들의 계절근로자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가 도농복합 도시인 만큼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에서도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부 인력 업체가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수요조사를 통해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한 곳부터 배치해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우선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형태의 다변화를 목표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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