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자립준비청년과 장애인 위한 조례 제정…오는 11일 시행
입력: 2022.11.03 13:59 / 수정: 2022.11.03 13:59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 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후 최초


대구 서구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구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3일 대구서부경찰서와 서구청, 서구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서구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25세가 되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서구는 자립정착금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입학금과 입학축하금, 컨설팅, 직업교육, 등도 지원하며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이후 제정된 조례 중 최초이며,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포함돼 있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당 조례는 오늘 10일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재훈 대구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은 "실무적으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서부경찰서에서 서구의회에 조례 제정을 건의를 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한 협력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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