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지방도 공사 현장 사고 지자체도 손배 책임
입력: 2022.11.03 13:37 / 수정: 2022.11.03 13:37
법원 로고.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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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기관인 지자체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민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최근 공사장 옆 절벽에서 떨어져 숨진 3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의 유족이 공사 업체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이나 펜스, 라바콘 등이 없었다"며 "업체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충북도도 도로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는 지난 2018년 6월 충북도가 발주한 충주시 동량면 지방도 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골재를 싣고 덤프트럭을 몰다가 도로 옆 5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숨졌다.

유족 측은 2020년 7월 충북도와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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